2025 부모급여(영아수당) 신청방법·자격·지급금액 총정리
2025년 부모급여(영아수당)는 만 0세·1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월 최대 100만원을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합니다. 가정 양육과 어린이집 이용에 따라 지원 방식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왜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할까?
부모급여는 출산 직후부터 바로 지원되는 현금 지원 제도입니다. 기저귀·분유·육아 필수품을 충당할 수 있고, 어린이집이나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에도 보육료로 전환되어 지원됩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양육 부담을 확실히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연령 | 자택 양육 시 (현금) | 어린이집/종일제 이용 시 |
---|---|---|
만 0세 (0~11개월) | 월 100만원 현금 지급 | 보육료 지원금 차감 후 차액 지급 (2024년 기준 약 56.4만원) |
만 1세 (12~23개월) | 월 50만원 현금 지급 | 보육료 지원금 차감 후 차액 지급 (2024년 기준 약 11.4만원) |
💡 중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현금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며, 바우처 금액이 부모급여보다 클 경우 바우처만 받고, 작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습니다. 실제 차액 금액은 2025년 보육료 단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 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주 양육자 기준)
- 연령: 출생일 기준 만 0세·만 1세 아동
- 소득/재산: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신청 방법·시기
- 방문 신청: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출생 신고와 함께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용
- 신청 기한: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권장
지급 시작: 신청 완료한 달부터 매월 말일 현금 또는 바우처 지급
꿀팁: 첫만남이용권 동시 신청!
부모급여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첫만남이용권(일시금)과 아동수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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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출산 직후 신청? 출생 신고와 동시에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다른 수당과 중복? 부모급여는 아동수당·양육수당과 중복 불가. 만 2세 이후에는 아동수당(월 10만원)으로 자동 전환
- 부모가 외국인?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면 신청 가능
안내
본 글은 2025년 기준 부모급여 정책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택 양육·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복지로 및 정부24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복지로 – 부모급여 안내
- 정부24 – 행복출산 서비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