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생계급여 신청방법·자격·지원금 총정리
2025년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소득·재산 기준, 실제 지급액 산정 방식, 조건부 수급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왜 생계급여를 신청해야 할까?
생계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현금을 매월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이제 부모·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 소득만 심사합니다. 따라서 과거 탈락했던 분들도 2025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생계급여는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가구의 실제 소득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기준액 (중위소득 30%) |
|---|---|
| 1인 | 약 66만 원 |
| 2인 | 약 111만 원 |
| 3인 | 약 142만 원 |
| 4인 | 약 174만 원 |
| 5인 | 약 205만 원 |
🚨 실제 지급액 산정 공식
실제 지급액 = 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예: 4인 가구 기준액이 174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차액 74만 원이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조건
- 연령/가구: 제한 없음, 대한민국 국민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 이하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한도 (대도시 약 1.8억, 중소도시 약 1.3억, 농어촌 약 1억)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자녀·부모의 소득과 무관, 본인 가구만 심사
신청 방법·절차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임대차 계약서, 금융자산 내역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확정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조건부 수급이 있나요?
만 18세~64세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근로 등 자활 프로그램 참여를 조건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는 조건 없이 지급됩니다. - 자동차를 소유하면 불이익인가요?
생계급여 심사 시 자동차는 재산으로 환산됩니다.
단, 생계유지 필수차량(장애인, 생업용 차량 등)은 예외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가능?
주거급여·교육급여와는 중복 가능하지만 동일 목적 급여와는 불가합니다.
안내
본 글은 2025년 생계급여 제도를 정리한 안내입니다.
최종 지급액은 본인의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복지로 – 생계급여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Tags:
생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