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공제·환급·세법 개정 총정리
2025년 5월 신고·납부 핵심 일정과 환급, 가산세, 홈택스 간편신고, 2025 세법 개정(공제 확대·과표 조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신고·납부 기한 (2025년)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
- 납부 기한: 신고 기간과 동일, 분납 신청 시 2개월 내 분납 가능
- 기한 후 신고: 가능하나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일 0.025%) 부과
📌 신고 대상 한눈에
소득 구분 | 신고 기준 | 비고 |
---|---|---|
근로소득 | 2곳 이상 근로소득 발생 | 투잡·겸업 포함 |
프리랜서·사업자 | 금액 불문 전원 신고 | 3.3% 원천징수 포함 |
금융소득 | 연 2천만원 초과 | 이자·배당 합산 |
연금소득 | 연 1,200만원 초과 | 공적·사적 합산 |
기타소득 | 1회 300만원 초과 등 | 강의료·원고료 등 |
💰 2025년 주요 세법 개정 포인트
1) 세액공제 확대·신설
-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원 · 둘째 30만원 · 셋째 이상 40만원(자녀당)
-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2026년 혼인신고 부부 최대 100만원(1인 5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확대: 700만원 → 900만원(퇴직연금 포함 최대 1,200만원)
2) 소득공제·비과세 강화
-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 신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지출액의 30% 공제(연 300만원 한도, 2025.7.1. 이후 지출)
- 노란우산공제 확대: 소득규모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월 10만원 → 월 20만원
3) 과세표준·기타
- 6% 세율 구간 확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존 주식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 절세 체크리스트 (자주 빠뜨리는 항목)
- 의료비: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 맞벌이 유리한 사람으로 몰아주기 검토
- 신용·체크·현금영수증: 총급여 25% 초과분부터 공제, 체크·현금이 공제율 유리
- 기부금: 법정·지정 구분, 기부금영수증 누락 주의
- 교육비: 대학등록금·유치원·학원비 중 공제대상 범위 확인
- 연금계좌: 12월 31일까지 납입해야 해당 과세기간 공제
🖥️ 신고 방법
- 홈택스(PC) 신고: 간편 안내·자동계산 활용
- 손택스(모바일) 간편 신고
- 세무서 방문 또는 세무대리인 위임
TIP: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예상세액·공제 가능 항목을 미리 점검하세요.
안내
본 글은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 제도를 정리한 안내이며, 실제 세액·환급액은 소득 구성·공제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도움 서비스 또는 세무대리인 상담을 이용하세요.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기획재정부·국세청 2025년 세법 개정·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