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대상·지원금 총정리 (최신)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자립을 돕기 위해 정부가 적립금을 매칭해 주는 제도입니다. 3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 이자까지 합쳐 목돈 마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지원 구조 한눈에 보기
소득구간(본인 기준) | 정부 매칭 지원금(월) | 본인 납입(월) | 3년 만기 예상(원금 기준) | 비고 |
---|---|---|---|---|
중위소득 ≤ 50% (차상위 포함) | 30만원 | 기본 10만원 (자유 10~50만원) | 1,440만원 = (10만+30만)×36 | 추가 이자 별도 |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 기본 10만원 (자유 10~50만원) | 720만원 = (10만+10만)×36 | 추가 이자 별도 |
💡 본인 납입은 ‘기본 10만원’만으로도 정부 매칭(10만원 또는 30만원)을 최대로 받습니다. 10만원 초과 납입(최대 50만원)은 순수 본인 저축 증가 효과이며, 정부 매칭이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정부 지원금에도 이자가 붙지만, 일반 예금처럼 이자소득세(15.4%)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지원·유지 요건
- 추가지원 : 생계급여 수급 청년은 근로소득공제금·탈수급장려금, 자활근로자는 내일키움장려금·수익금 등 별도 수급 가능(해당 시).
- 만기 조건 : ① 3년간 통장 유지 ② 근로활동 지속 ③ 연 1회 교육(총 10시간) ④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적립금 전액 지급.
- 적립중지 : 군 입대·임신·출산·육아휴직 등 사유 시 최대 2년 적립중지(총 가입기간이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음). 원하면 중지 기간에도 납입 가능.
- 온라인 계좌관리(예정) : 2025년 하반기부터 복지로에서 적립중지·만기해지 등 온라인 처리 지원.
신청 자격 (2025년)
구분 | 연령 | 본인 근로·사업소득 | 가구 소득/재산 | 비고 |
---|---|---|---|---|
I형 (저소득) | 만 15~39세 | 월 10만원 이상 | 가구중위소득 ≤ 100% & 재산: 대도시 3.5억/중소도시 2억/농어촌 1.7억 이하 | 정부 매칭 30만원 대상 |
II형 (완화) | 만 19~34세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상한 230→250만원 상향) |
가구중위소득 ≤ 100% & 동일 재산 기준 | 정부 매칭 10만원 대상 |
2025년 가구 중위소득 100% (월) 예시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8,064,805 | 8,988,428 |
* 8인 이상은 1인 증가 시 923,623원 추가
신청 제한·중복 불가·특례
- 중복 불가 : 청년희망적금·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사업과 동시 가입 불가 (1인 1계좌). 다만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희망저축계좌 I·II 가입 중이어도 신청자 본인 계좌는 신청 가능.
- 근로활동 조건 : 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노인/장애인 일자리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음. 무급근로·실업급여·육아휴직수당·대학 근로장학금도 인정 안 됨.
- 군인·공무원 : 비과세가 아닌 소득이 있으면 가능. 현역 병사·사회복무요원은 군 급여 외 별도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유지 가능. 직업군인·산업기능요원·신규 공무원 등은 소득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신청 기간·방법·절차 (2025년)
- 신청 기간 : 5월 2일(금) ~ 5월 16일(금) 2주 / 마감 : 5월 21일(수) 23:59:59 “제출하기” 완료분까지 접수
-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 오프라인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시작 2주간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신청 → 접수 → 자격확인 → 선정·통보 → 계좌개설·저축 시작
-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소득·재산 증빙(재직증명서·급여이체내역·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시 재산조사·가구특성·저축지속가능성 서류
- 알림 : 매월 납입 시기 모바일 안내 제공(자동이체 권장)
주의·환수·자주 틀리는 포인트
- 중도해지 : 해지 시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본인 납입금만 환급.
- 입금 지연 : 매월 1~20일 마감 전에 입금해야 당월 정부 매칭 인정. 마감 후 입금 시 그달 지원금 미지급.
- 만기조건 미충족 : 교육·계획서·근로요건 누락 시 환수 해지 가능.
- 용도 : 주거(구입·임대), 본인·자녀 고등교육/직업훈련,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 목적에 사용.
- 압류·가압류 : 발생 시 중도 환수 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 소득 변동 : 가입 후 소득이 바뀌어도 가입 시점 기준 구간으로 지원 지속. 더 높은 지원(30만)으로 바꾸려면 환수 해지 후 재가입 필요(권장 X).
- 가구 내 청년 수 : 1가구 내 가입 청년 수 제한 없음(각자 요건 충족 필요).
계산 예시 (원금 기준·이자 별도)
사례 | 월 본인 | 월 정부 | 36개월 | 만기 원금 합계 |
---|---|---|---|---|
A. 중위 50% 이하 | 10만원 | 30만원 | (10+30)×36 | 1,440만원 |
B. 50~100% 구간 | 10만원 | 10만원 | (10+10)×36 | 720만원 |
C. 추가저축 | 30만원 | 10만원 | (30+10)×36 | 1,440만원(본인 비중↑, 정부 매칭은 동일) |
※ 이자는 금융기관·금리 환경에 따라 변동. 정부 지원금 자체는 비과세 아님(일반 이자 과세 규정 적용).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고객센터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Tags:
청년내일저축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