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대상·지원금 총정리
저소득층의 겨울 난방·여름 냉방 비용을 지원하는 2025 에너지바우처를 최신 개편 사항과 함께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요약 150자 이내)
왜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야 할까?
겨울 난방비·여름 전기요금은 저소득 가구에 큰 부담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이 아닌 전기·도시가스·등유·연탄 등에 직접 결제되는 요금 차감/카드 방식 지원으로 낭비 없이 실질 부담을 줄입니다. 2025년에는 지원 단가 인상과 사용 편의 개선으로 체감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조건 (2025년)
- 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 세대 요건(아래 중 1명 이상):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7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제외 대상(요약): 보장시설 수급자, 긴급복지로 동절기 연료비 전액 지원받은 경우(중복 일부 제한), 공공임대 중 중앙난방 등 개별요금 차감 불가 유형 등.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가구원 수 | 여름 지원(냉방) | 겨울 지원(난방) | 총 지원액(평균) |
---|---|---|---|
1인 가구 | 7,000원 | 약 126,000원 | 약 133,000원 |
2인 가구 | 10,000원 | 약 172,000원 | 약 182,000원 |
3인 가구 | 15,000원 | 약 230,000원 | 약 245,000원 |
핵심 변경: 전년도 대비 단가 인상, 여름 잔액의 겨울 이월로 난방비 보조 집중 사용 가능(미사용 잔액은 사용기간 종료 시 소멸).
신청 기간·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6월 초 ~ 12월 31일 (예정)
- 사용 기간: 신청 직후 ~ 2026년 4월 말 (동절기 종료)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지역별 가능, 신규는 방문 권장)
TIP: 전년도 수급자 중 정보 변동이 없으면 자동 재충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구 구성·연료 변경 시 반드시 재확인하세요.
에너지 유형별 사용 방식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자동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결제 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사용 에너지 | 사용 방식 | 주요 사용 시기 |
---|---|---|
전기 | 전기요금 자동 차감 (여름·겨울) | 하절기(7~9월) / 동절기(10~4월) |
도시가스 | 도시가스 요금 자동 차감 (겨울) | 동절기(10~4월) |
등유·LPG·연탄 | 국민행복카드로 가맹점 결제 | 동절기(10~4월) |
중요: 여름에 미사용한 잔액은 겨울 난방비로 이월되지만,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자동 소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현금 인출 가능? 불가. 전기·가스·등유·연탄 등 에너지 요금 결제만 가능
- 다른 복지와 중복? 가능. 주거급여·한부모 지원·긴급복지 등과 병행 가능
- 요금 차감은 어떻게? 신청 시 지정한 에너지 요금계정에 자동 차감 반영
- 잔액 이월? 다음 해로 이월 불가. 사용기간 내 반드시 소진
안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대상·절차는 가구 규모·소득·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과 필요서류는 행정복지센터(☎129) 또는 복지로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
- 복지로 – 에너지바우처
-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사업 지침
- 2025년 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Tags:
에너지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