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대상·지급액 총정리 (최신 개편·확장형)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월 50만원의 생활 안정 지원금입니다.
2025년에는 청년특례 확대, 부양가족 가산,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소득·재산 기준, 구직활동 의무, 중도 취업 혜택까지 모든 정보를 정리합니다.
📌 유형별 소득·재산 요건 (2025 기준)
구분 | 연령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취업 경험 요건 |
---|---|---|---|---|
I유형 (일반) | 만 15~69세 |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원 이하 |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
I유형 (청년특례) | 만 18~34세 |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5억원 이하 | 면제 |
※ 소득은 가구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재산은 부동산·자동차 등을 포함합니다.
※ 청년특례는 취업 경험 요건이 없어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액 및 가산 지원 (월 최대 90만원)
구분 | 기본 지급 | 가산 지급 | 총액 (6개월) |
---|---|---|---|
기본 수당 | 월 50만원 | - | 300만원 |
부양가족 가산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 최대 40만원 | 최대 240만원 |
월 최대 | 90만원 (50+40) | 540만원 |
※ 부양가족: 18세 이하 아동,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부양가족 4인까지 인정되며,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 (수급 조건)
-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이행 (입사지원, 면접, 직업훈련, 취업특강 등)
- 고용센터 상담·보고 포함 → 활동 내역을 매월 보고해야 지급
- 보고 후 14일 이내 지급 (조건 충족 시)
- 3회 이상 불성실 시 지급 정지 또는 중단
🚀 중도 취업 시 취업 성공수당
근속 기간 | 지급액 |
---|---|
6개월 이상 | 50만원 |
12개월 이상 | 100만원 |
총액 | 최대 150만원 |
※ 조기 취업 시 구직촉진수당 잔여액은 지급되지 않지만, 장기 근속을 하면 취업 성공수당으로 보상됩니다.
📝 신청 절차
- 워크넷 구직 등록 → 필수 전제 조건
-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I유형 신청
- 소득·재산·취업 경험 요건 심사 (1~2개월)
- 고용센터 담당자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구직활동 이행 후 매월 보고 → 수당 지급
❓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소득·재산 요건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고용센터에서 건강보험료·재산세 과세자료를 조회하여 자동 산정합니다. 사전 확인은 건강보험공단,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 Q. II유형 참여자는 수당 못 받나요?
A. 네, II유형은 수당 대신 직업훈련·취업활동비가 지원됩니다. - Q.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건?
A. 채용 공고 지원, 면접 참여, 직업훈련 수강, 취업특강 등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활동입니다.
📎 안내
구직촉진수당은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구직활동과 연계된 수당입니다.
2025년에는 청년특례와 부양가족 가산이 크게 강화되어,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신청 전 본인의 가구 소득·재산을 미리 확인하면 심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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